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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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청구 위자료와 비급여 항목까지 받는 방법?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본 글의 목차 -
1. 근재보험 청구, 산재 초과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
2. 위자료와 상실수익액까지 포함된다?
3. 근재보험 청구, 과실 비율 산정 결과의 핵심은?
산재 처리가 끝났지만 여전히 생계가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일부 나왔는데 앞으로 벌지 못할 소득이나 정신적 고통은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근로자가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할 제도가 바로 근재보험 청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가 끝이라 생각하고 정당한 추가 보상의 기회를 포기하곤 하죠.
몸이 다쳐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보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보험 접수를 꺼리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산재 보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손해, 그대로 감수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근재보험 청구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근재보험 청구, 산재 초과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등급과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근재보험 청구는 이러한 산재 보상의 빈틈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산재는 최소한의 보장일 뿐, 근로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모두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큰 장해를 입었다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 손실분이 상당히 클 수 있는데요.
이때 근재보험 청구를 진행하면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액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위자료와 상실수익액까지 포함된다?
근로자재해보험은 보상의 범위가 산재보험보다 폭넓고 항목이 구체적입니다.
사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을 따져 정년까지의 소득 감소분인 '일실수입'을 계산하는데요.
여기에 사고로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근재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입증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에 집중할 중요한 기회가 되죠.
예를 들어 흉터가 남아 성형 수술이 필요하거나, 평생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에서는 인정받기 힘든 간병비 역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항목은 근로자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장해야만 인정되는데요.
따라서 근재보험 청구 시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재보험 청구, 과실 비율 산정 결과의 핵심은?
무과실 책임주의인 산재와 달리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얼마나 지켰는지에 따라 전체 보상금에서 상당한 금액이 깎일 수도 있는데요.
보험사는 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곤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내 과실을 방어해야 하죠.
많은 근로자분들이 회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혹은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을 10%만 줄여도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재보험 청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청구 절차는 복잡한 손해 배상 산정과 치열한 입증 과정의 연속입니다.
혼자서 거대 보험사의 논리에 맞서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합당한 보상을 받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놓치고 있는 권리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드릴 테니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 의뢰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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