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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 산재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2026.01.30 조회수 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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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과로로 인한 공무원 사망 산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2. 실제 근로 시간 입증이 공무원 사망 산재의 핵심입니다

3. 공무원 사망 산재 보상은 어떤 절차로 받게 되나요?


 

가족 중 공무원으로 일하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나요?

 

유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유족은 고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건강 문제만 생각하고 업무와의 연관성은 미처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근무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죠.


공무원 사망 산재는 인정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해야 할 자료도 광범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사망 산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로로 인한 공무원 사망 산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공무원 사망 산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부담과 가중요인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들 수 있죠.


둘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셋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이 새로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공무원 사망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 시간 입증이 공무원 사망 산재의 핵심입니다


 

공무원 사망 산재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공식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근로 시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공무원 업무는 야근, 휴일 근무, 출장 등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근태 기록만으로는 과로 실태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비공식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통해 출퇴근 시간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죠.


카드 사용 내역은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진 업무 관련 활동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휴대폰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는 공식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PC 사용 기록, 이메일, 메신저 내역도 실제 업무가 지속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동료나 상사의 진술은 고인이 겪었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업무 일지나 메모도 객관성이 확보되면 실제 근로 시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죠.


이처럼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고인이 공식 기록 이상으로 장시간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공무원 사망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사망 산재 보상은 어떤 절차로 받게 되나요?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업무 과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유족이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보완, 현장 조사, 의학 자문 등의 절차가 차례로 진행되지요.


이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공무원 사망 산재 여부와 급여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공무원연금공단이 급여를 산정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순직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장의비도 함께 지급되죠.


다만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불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유족이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 사망 산재는 일반 근로자의 산재와 비교해도 인정 절차가 더 복잡한 편입니다.


공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실제 근로 시간을 증명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슬픔 속에서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속한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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