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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은 붙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01.23 조회수 1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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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재해자분들이 같은 말을 하십니다.


“뼈는 붙었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치료가 끝났다는 의학적 판단과 실제 신체 기능 회복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산재에서는 이 간극이 바로 골절 후유증의 문제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 장해급여 판단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골절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골절 후유증이 장해급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골절 치료의 끝과 산재 보상의 끝은 다릅니다


 

산재 치료 과정에서 병원은 보통 “골절 유합 완료”, “치료 종결 가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일 뿐, 신체 기능이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절 강직, 운동 범위 제한, 통증 지속, 근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남아 있다면 이는 명백한 골절 후유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이러한 골절 후유증이 치료 종결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단순 요양의 문제를 넘어 장해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골절 사고의 보상은 치료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 남은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골절 후유증은 장해급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장해급여는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으로, 치료 종결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골절 후유증이 일시적인 불편인지, 아니면 고정된 기능 저하 상태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의 움직임이 사고 이전보다 명확히 제한되었거나 특정 동작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골절 후유증으로서 장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재해자분들이 “이 정도는 참고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태를 과소평가하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해급여는 현재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해급여를 좌우하는 것은 치료 종결 이후의 대응입니다


 

골절 후유증이 장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치료 종결 시점 이후의 상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이전 업무 내용과 현재 수행 가능한 업무 사이의 차이는 장해급여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호소보다는, 관절 가동 범위 감소, 근력 저하,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 객관적인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과정을 놓치게 되면, 골절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났다는 말만 듣고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장해 평가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골절 후유증은 장해급여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골절 후유증은 단순한 통증 문제가 아니라, 산재 장해급여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보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며, 이후 남은 기능 저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골절 후유증*로 인해 사고 이전과 같은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장해급여 검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골절 치료 이후에도 불편이 남아 있고 장해급여까지 고려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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