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청구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
부친 사망 후 법정대리인이 없던 미성년 동생의 후견인으로 친누나를 선임한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동생과 함께 부친의 자녀로 생활해 왔습니다.
부모님은 과거 이혼하였고, 이후 부친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의뢰인과 미성년 동생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부친이 사망하면서 의뢰인과 미성년 동생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확인된 부친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신속한 상속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성년인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미성년 동생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사망으로 미성년 동생을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동생의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친모 역시 의뢰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친누나인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동생의 법률행위와 향후 재산관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 동생의 상속절차를 진행할 법정대리인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절차와 연계해 미성년후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부친 사망 이후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한정승인, 미성년 동생은 상속포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미성년 동생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없는 만큼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임을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2) 친누나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과 적합성을 입증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누나이고 실제로 미성년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자료 등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모 역시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미성년 동생의 복리를 보호하면서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친모의 동의서 보정까지 신속하게 대응
법원은 친모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적법한 형식을 갖춘 미성년후견인 선임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했습니다.
기존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친모의 관련 증명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요구된 자료를 보정서와 함께 빠르게 제출하여 서류 미비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문제 없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적합성을 인정하여 친누나인 의뢰인을 미성년 동생의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 동생의 재산과 법률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에게 상속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 제출 및 정기적인 후견사무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중요 재산 처분이나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이 없어 진행하기 어려웠던 미성년 동생의 상속 문제를 후속 절차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친 사망으로 법정대리인이 없어진 미성년자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누나의 후견 필요성과 적합성을 소명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