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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강제집행 중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

한정승인 후 급여압류, 청구이의로 강제집행을 막아낸 사례

2026.08.25

 

 

의뢰인의 부친에게는 과거 손해배상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가 있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대방은 해당 집행권원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이미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장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압류 대상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이 근무하면서 취득하는 급여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변제 요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존에 발급받은 승계집행문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가족을 상대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존 집행권원에는 의뢰인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효력을 집행절차에도 반영하여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한정승인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한정승인에 따른 유한책임을 명확하게 주장

 

의뢰인이 이미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친의 채무는 상속채무이고, 의뢰인의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급여와 같은 고유재산으로 부친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청구이의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2) 반복된 압류 및 추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

 

상대방이 한정승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집행을 이어온 경위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배송내역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이루어진 기존 추심 관련 소송자료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채무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로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 제한을 요청

 

기존 집행권원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한책임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기존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급여채권은 의뢰인의 고유재산인 만큼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친에 대한 기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고유재산까지 부친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은 정해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상속인의 급여까지 압류된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상속재산을 초과한 강제집행을 막아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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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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