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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기한이 지난 뒤 채무를 알게 되었지만 특별한정승인을 인용받은 사례

2026.08.05

 

 

의뢰인들은 가족이 사망한 이후 장례를 모두 마쳤지만, 생전 피상속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속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 채권회사로부터 법적조치 착수 예정 통보서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기간은 지난 상태였지만, 채무를 인지한 날부터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상담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채무 인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이 언제 채무를 알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채권회사가 발송한 법적조치 착수 예정 통보서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해당 우편을 수령한 시점에 처음 채무를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였고, 가족들 역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특별한 과실 없이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기한 내 특별한정승인 신속 접수

특별한정승인은 채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과 즉시 상담을 진행한 뒤 필요한 가족관계서류와 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함께 조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채무 규모와 재산 현황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법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절차 진행

사건 진행 중 일부 상속인의 서류 준비가 지연되고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 절차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법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정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상속인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며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 과정을 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약 110만 원 상당의 예금 등이 전부였던 반면, 확인된 채무는 약 9,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예기치 못한 상속채무로부터 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개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채권회사의 통보를 통해 처음 채무를 알게 된 상황에서도, 채무 인지일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법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무사히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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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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