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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채권관리회사 안내문을 받고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사례

2026.08.04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부모로, 약 30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자녀를 돌봐오던 중 자녀가 병원에서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생전 피상속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채권관리회사로부터 상속 관련 협조 요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으면서 처음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은 지난 상황이었기에 당황한 의뢰인들은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채무 인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채무를 알게 되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채권관리회사에서 발송한 상속 관련 협조 안내문과 경위서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해당 우편을 수령한 시점에 처음 채무를 인지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정과 부모가 채무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경위를 함께 정리하여 특별한 과실 없이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재산·채무조회 전반 지원

단순히 특별한정승인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금융거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조회 등 각종 재산조회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요건 충족 자료 준비

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보다 입증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최후 주소지, 입·퇴원 사실, 채무 인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특별한 과실 없이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정승인의 법적 요건을 충실히 갖춘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확인된 상속재산은 소액의 예금이 전부였고, 채권관리회사 채무는 이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됨에 따라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개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채권관리회사의 안내문을 통해 처음 채무를 알게 된 상황에서도, 채무 인지 시점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성공적으로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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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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