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반환 청구 대부분 기각
유언으로 토지 지분을 이전받은 의뢰인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유언에 따라 대전 소재 토지 지분을 유증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들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특정 토지 지분을 의뢰인들에게 유증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증받은 토지 지분의 원물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중 1인의 명의로 이전된 별도의 도로 부지 2필지에 대해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는 상속관계와 유증재산의 범위, 일부 토지의 등기원인까지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자칫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유증받은 토지 지분뿐만 아니라 이미 마친 다른 등기까지 상당 부분 반환해야 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들은 청구 범위를 최대한 방어하고 실질적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류분 산정 범위 정리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유증받은 토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을 먼저 정리하고, 각 당사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반영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458,281,599원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별 유류분 부족액을 각각 32,734,399원, 21,822,933원, 21,822,933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계산 구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부담해야 할 반환비율과 지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별로 대응하였습니다.
2) 과장된 특별수익 주장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토지 지분 외에도 건물 전세자금, 과거 금전 지급 및 다른 토지 관련 거래까지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각 금원의 실제 지급 여부와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자금 이동이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여러 금전과 부동산 관련 내역 중 일부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3) 협의분할 등기 쟁점 대응
별도의 도로 부지 2필지에 대해서는 의뢰인 중 1인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협의에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협의분할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유언의 범위와 등기 경위, 당시 공동상속인들의 참여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등기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원고들의 지분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등기 전부를 말소하는 대신 원고별 상속지분 범위에서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및 등기말소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의뢰인 1이 원고들에게 각각 23,928,845원, 15,952,564원, 15,952,564원 상당의 토지 지분을 이전하고, 의뢰인 2가 각각 8,772,818원, 5,848,543원, 5,848,543원 상당의 지분을 이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별도 도로 부지 2필지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3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토지 지분을 유증받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대습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과 일부 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한 복잡한 사안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범위를 면밀히 다투고 반환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청구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