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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장례 후 뒤늦게 확인된 채무, 특별한정승인 받아 약 1,500만원 지켜낸 사례

2026.07.15

 

 

 

의뢰인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부친과 함께 생활하였고, 모친인 피상속인과는 오랜 기간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상속인이 2025년 8월 10일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가족으로서 장례를 직접 치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나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는 물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24일에서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되어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피상속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4남매 중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두절되어 함께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연락이 가능한 의뢰인 2명은 뒤늦게 확인된 채무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채무 인지 시점 소명

본 사건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이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왕래 없이 지냈던 가족관계, 사망 당시 재산 관련 자료를 전혀 전달받지 못했던 사정, 2025년 11월 24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뒤에야 채무를 확인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심상속 접수 문자내역과 금융거래 조회자료, 의뢰인들의 경위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채무 인지 시점이 사망 당시가 아니라 조회 결과를 확인한 시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중대한 과실 부재 입증

특별한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를 늦게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이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장례 당시에도 채권자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채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는 확인되지 않았고, 소액의 예금과 휴면환급금 정도만 존재한 반면 확인된 채무는 약 1,458만 원에 달했습니다.

 

장례비용도 약 152만 원이 발생한 상태였다는 점을 상속재산목록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들이 사망 직후 채무초과 상태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연락 가능한 상속인 우선 진행

피상속인의 자녀는 총 4명이었으나, 그중 2명은 연락이 두절되어 함께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동시에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연락이 가능한 의뢰인 2명의 특별한정승인부터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참여 여부 때문에 의뢰인들의 법정기간이 다시 문제 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고 각 의뢰인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연락두절된 다른 상속인에게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우선 현재 의뢰인들의 법적 위험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뒤늦게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접수한 의뢰인 2명의 한정승인 신고를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에게 확인된 약 1,458만 원의 채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렀으나, 상속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안심상속 조회를 통해 뒤늦게 채무를 발견하고, 연락 가능한 4남매 중 2명만 우선 특별한정승인을 받아 예상치 못한 상속채무 부담을 방지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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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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