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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100% 인정 및 부동산 단독 소유

연락두절 해외 상속인, 공시송달로 상속재산분할 인용받은 사례

2026.07.15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약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뒤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주소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신속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주소불명 입증

상대방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약 10년 이상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현재 미국 내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각종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국내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특정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2) 공시송달 진행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사정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재만으로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이끌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기여분 적극 입증

아울러 단독상속을 희망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간병비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채무까지 직접 변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 인정하고,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로 이주한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상속절차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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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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