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뢰인의 기여분 100% 인정
12년간 부모를 돌본 기여 인정, 상속재산 전부 단독 상속 성공

의뢰인은 약 12년 동안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던 부친을 직접 돌보며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병원 진료는 물론 식사, 위생관리, 이동 보조 등 일상 전반을 전담했고, 부친의 생활과 건강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래전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인 미국 국적의 대습상속인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수년간 피상속인과 아무런 교류도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법률상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해 온 점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장기간 특별부양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의뢰인이 2011년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약 12년간 간병과 부양을 전담한 사실, 병원 진료 동행과 생활 전반을 책임져 온 사실을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해외 거주 대습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을 주장
상대방은 미국에 거주하며 약 20년 동안 피상속인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재산의 유지나 부양에 기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여분 100% 인정 이끌어냄
배우자와 다른 공동상속인들 역시 의뢰인의 헌신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에 동의한 점을 함께 주장하였고,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인정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도 직접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심판을 선고하였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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