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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절차적 하자를 파고들어 구제받은 사례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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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했는데 숨을 불라니

억울해 거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 현장에서 당황하거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음주측정거부를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보다

형사적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1회 적발만으로도 예외 없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정OO 님(50대, 남성)은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며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 운송업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너무 추웠던 나머지, 히터를 틀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약 30분 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길가에 서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깨웠습니다.

 

잠결에 당황한 의뢰인은 "나는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동이 켜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음주운전자로 단정 짓고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3회에 걸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전부에 대한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면허가 생명줄과도 같은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해진 채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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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음주측정거부는 원칙적으로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철옹성 같은 처분을 깨기 위해 저희 변호인단이 설정한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운전의 요건 성립 여부

 

시동을 켠 행위가 '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난방을 위한 목적이었는지를 입증하여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낼 수 있는가?

 

2) 측정 요구의 적법성(절차적 하자)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때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거부 시의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하는 등 적법한 매뉴얼을 준수하였는가?

 

3) 처분의 가혹성

 

화물차 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발생할 극심한 생계 곤란이,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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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조력 방향

 

생계가 걸린 절박한 상황이기에, 저희는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 맹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즉각적인 증거 수집과 행정심판 청구에 돌입했습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 확보 및 '운전 부재' 입증]

 

사건 현장 인근의 방범용 CCTV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식당에서 나와 차에 탑승한 이후 단 한 번도 기어를 조작하거나 차량을 1cm라도 움직인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히터 가동을 위한 시동이었을 뿐, 법리적 의미의 '운전'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단속 과정의 위법성(절차적 하자) 지적]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과 수사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의뢰인의 항변을 묵살한 채 10분이라는 규정된 간격을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3회 측정을 요구했으며,

 

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절박함 소명]

 

화물 운송 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서, 부양가족의 병원비 지출 내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의뢰인 일가족의 생존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래 측정 거부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법리적 지적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속 경찰관의 측정 요구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가 온전히 준수되었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억울하게 내려졌던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처분은 완전히 취소(전면 구제)되는 기적적인 재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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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술을 별로 안 마셨으니 뻗대면 봐주겠지",

"운전 안 했다고 우기면 측정을 안 해도 되겠지."


단속 현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오판입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훈방 수치였다 하더라도,

 

경찰의 3회 이상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형사 처벌의 수위도 징역형까지 거론될 만큼 훌쩍 뜁니다.

 

현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우선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뒤, 추후 블랙박스나 CCTV를 바탕으로 무혐의나 처분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이미 실랑이 끝에 측정 거부로 입건되어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골든타임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아직 감이 안오신다면, 우선 저희에게 연락주시죠.

 

저희가 상황 먼저 듣고 현재 구제 가능성에 대한 유불리 먼저 따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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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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