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26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26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30초 자가진단
CASES

업무 사례

의뢰인에 대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공사대금 청구 소송, 계약당사자 부존재 입증으로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2026.04.06

공사대금 청구 소송, 계약당사자 부존재 입증으로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공사를 했다며 공사대금 1,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고 전부 승소(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원고는 서울 소재 건물 공사를 진행했다며 약 1,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 제기.

 

2) 원고는 해당 공사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3) 그러나 공사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음.

 

4)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5) 공사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공사대금을 먼저 요청해 온 사실이 확인됨.

 

6) 소송 전까지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음.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2) 계약서 부존재 및 직접 협의 사실 부재를 통해 계약관계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

 

3) 견적서 및 대금청구 상대방이 모두 제3자라는 점

 

4) 제3자의 대리행위 및 무권대리 추인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는 점

 

5) 결국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

 

 

 

 

원고는 서울 소재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며 약 1,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원고는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피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공사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수신인이 피고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공사 완료 이후에도 해당 제3자에게 먼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또한 원고는 해당 제3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피고의 손을 들어,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공사대금 1,400만 원 및 지연이자 등 일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계약 관계나 법적 근거도 없이, 일단 소송부터 제기해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합의하거나 양보를 선택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막연한 주장만으로 책임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와 입증이 부족한 청구에 대해 언제까지 방어도 하지 않은 채 끌려가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은 멈추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