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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3주일)

성년, 귀화자 성본창설 신청 후 3주일 만에 인용 결정

2026.02.04

 

 

 

▣ 12월 말 접수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3주 이내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3주일
 

 

* 연령: 20대
 

 

* 신청이유: 귀화 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 희망

 

 

 

의뢰인은 귀화후 한국에서 지내던 중 일상에서 성과 이름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불편함이 많았고,

 

특히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한국식 성을 물려주고 싶어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분증에는 외국식이름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을뿐 한국식 성이 아니였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 성에 한자도 넣고 한국식으로 바꿔보고자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개명을 하면 성과 이름을 모두 바꿀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성과 본을 만드는 '성본창설'과 이름을 바꾸는 '개명'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두 절차는 접수 법원과 준비 서류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함께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 작성은 물론 서류 구비 단계부터 전과정에 걸쳐 꼼꼼하게 조력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3주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각자 선택에 따라 성본창설과 개명의 개별 진행 혹은 동시 진행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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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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