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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30% 인정

결혼 1년만에 이혼하게 되어 재산분할 30% 성공한 사례

2026.02.04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 기간 약 1년의 신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과 방임으로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결혼 기간이 너무 짧고 재산은 모두 본인 명의라며 재산분할 자체를 부정했고,

 

의뢰인은 신혼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위해 투입한 자금과 생활 전반의 기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에 큰 억울함을 느껴

 

신혼 이혼 재산분할 가능성을 상담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①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실제 사용된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② 상대방 명의로 유지·관리된 재산 중 일부라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실질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신혼 이혼 재산분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예금과 혼인 중 유지된 금융자산 전부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전면 거부했는데요.


이에 본 사건은 혼인 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생활 유지 및 재산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신혼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핵심 조력 내용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비 이체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정리

✔의뢰인 소득이 상대방 명의 계좌로 유입되어 생활비·저축에 사용된 점 입증

✔신혼 기간이라 하더라도 가사노동 및 생활 안정 기여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 제시

✔감정적 주장 배제,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신혼 이혼 재산분할 구조를 설계

 

 

◎ 사건 결과

법원은 짧은 기간이지만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한 경제적·생활상 기여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한 뒤,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산정하여 해당 비율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던 전면 배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신혼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준비된 전략을 통해 신혼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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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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