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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양육비채무 한부모가정채무 수원개인회생 탕감률 75%

2025.12.17

 

사건 진행 과정


 

신청서 접수: 2023.02.21

금지명령결정: 2023.02.22

개시결정: 2023.05.31

인가결정: 2024.03.05

 

 

사건 진행 결과


 

총 채무금(원금): 62,966,415원

총 변제예정액: 15,480,144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430,000원

탕감률: 약 75%

 

 

사건 개요


 

의뢰인 L은 이혼 이후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카드사용과 대출을 병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필수적인 양육비와 생계비 지출로 인해 가계 여력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신용 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이 일정함에도 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추가 차입이 반복되며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생활 유지가 어려워지자 채무 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월 2,200,000원의 근로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430,000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설계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첫째, 의뢰인의 채무가 양육비와 생활비 중심의 생계형 채무임을 명확히 구조화하여 제출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사실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월 평균 수입 2,200,000원과 생계비 1,770,000원을 반영해 월 430,000원의 가용소득을 산정하였고 총 36개월 동안 15,480,144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채무 대비 약 75퍼센트 조정이 가능한 구조임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한부모 가정의 지속적인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소명자료를 보완하고 실제 상환 가능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채무가 누적된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안으로 총 채무 약 6,296만 원 중 약 1,548만 원만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생계형 지출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게 산정되었고 약 75퍼센트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월 430,000원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인가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남은 채무는 면책을 통해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례는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한부모 가장의 경우에도 소득과 지출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면 충분히 채무 조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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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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