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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승인 처분취소

과로로 인한 뇌경색, 행정소송으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받아낸 사례

2025.04.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쓰러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처분취소를 받아 승소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업무와 무관하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기준만으로 산재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회사 계단을 내려오던 중 균형을 잃고 굴러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죠.

 

그는 즉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발병 직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52시간이 안 되면, 어떤 병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신청 시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인 경우,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의 업무관련성 판단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은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와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로 누적된 업무스트레스, 과중한 업무량, 교대근무, 장기간 근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상당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고 있죠.

 

문제는 52시간 미만이면 거의 기계적으로 요양불승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단기간 내 업무 강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거나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 등과 같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2가지 이상 존재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우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아니라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공단의 산하기관에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보다 법원에 판결을 맡기는 것이 의뢰인께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죠.

 

사건 발생 수개월 전 의뢰인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업무 성격의 일을 맡게 됩니다. 

 

이 업무는 한 회사에 장기근속한 의뢰인에게도 심리적 부담과 긴장도가 상당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양안 백내장과 녹내장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바뀐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상태와 전혀 맞지 않는 환경에 놓이게 된 셈이었죠.

 

저희는 특히 이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이 기존과 달라졌고,

그 변화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명백히 충돌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죠.

 

특히 업무 전환 이후부터 두통과 안구통 등 자각증상이 지속되었고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점에서, 건강 악화와 새 임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사측에서는 근로 시작 시간을 무조건 8시로 산정했으나,

주변 직원들의 증언과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의뢰인이 항상 출근시간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출근한다는 점,

퇴근 카드를 찍고도 야근을 자주 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곧바로 뇌경색 진단이 나왔고 업무 외적인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했는데요.

 

따라서 업무 중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업무 환경에 기인한 급격한 부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 승인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업무의 강도, 긴박함, 정서적 압박, 반복된 업무 피로,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은

모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병한 심혈관계 질환은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뇌심혈관계 질환처럼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승인되기까지의 과정은 참 까다롭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그랬듯,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승인받기 어렵죠.

 

그럴 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불승인 처분 이후 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으며,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근로자의 권리를 켜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한 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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