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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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안주는 거래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지만, 정작 대금은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 디자인, 홍보, 마케팅,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대방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용역비 미지급 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선, 당연히 ‘용역을 제공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를 주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나 업무지시서, 견적서, 발주서 등 문서 형태의 자료입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업무 관련 대화 내역, 용역 완료 결과물, 업무 시간 기록, 입금 요청 내역 등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할 이유가 없다'거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실제로 계약이 존재했고 그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용역을 제공하기 전, 최소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일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핵심입니다.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대응은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이는 단순한 입금 요청이 아니라 ‘공식적인 채권 청구’의 의미를 가지며,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용역 제공 내역, 약정 대금, 지급 기한, 지연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통은 7일 또는 10일의 지급 기한을 설정해 송부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부 채무자들은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로만 처리되는 간이 절차로, 보통 1~2개월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듭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 및 업무 이행 여부, 대금 지급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리며, 승소 시에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실질적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불공정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단순히 ‘말로 약속했다’는 정도의 근거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를 잘 남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기보다는 정당한 권리로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 질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업종의 용역 분쟁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과 증거 자료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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