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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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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면? 물품대금 미지급 대응법

2025.06.18 조회수 92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제품이나 자재를 납품하고도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에 빠진 경우,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공급자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직원 급여나 다른 납품 계약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당하게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거래처나 개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물품대금 미지급 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및 증빙자료 확보가 가장 우선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품했다는 사실’과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거래명세서, 입금 요청서, 이메일·문자 메시지 등 각종 증빙자료입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수령 확인서 등도 유효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청구의 핵심은 ‘물품을 제공했다는 사실’과 ‘지급받지 못했다는 금액’이므로,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대응의 시작 알리기

 

물품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이는 독촉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향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납품 일자, 품목, 금액, 지급 약속일, 미지급 사유, 지급 요청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해당 채권 미지급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되었음을 인지하게 되며 일부는 이 단계에서 자진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단, 내용증명은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법적 대응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는 정식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 납품 내역, 입금 요구 이력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며, 이자 청구도 병행할 수 있어 실질적 손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해결하세요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거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나 향후 계약을 이유로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거래 구조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대응 전략, 소송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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