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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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되면 끝?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상대에게 빠르고 간단히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되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확정됐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급명령 확정의 의미와 그 다음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돈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 집행권원이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예: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확정 시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고 2주가 경과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
→ 이때부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 즉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 이후,
- 정본 송달 요청 → 법원에 확정된 지급명령의 ‘정본’을 송달받아야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조사 →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유무를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 채무자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권리이므로 집행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반드시 채무자의 실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이 됐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렵거나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
확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기일을 열어 소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등록 (신용정보 등록)
채무자가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 하에 채권자대위권 또는 채권자취소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갱신 효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새로운 10년의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안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도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뿐,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확정 이후에는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절차, 필요시 재산명시 및 신용정보 등록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진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급명령의 목적은 오직 하나, 돈을 돌려받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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