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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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ㅣ못받았을 때 법적 해결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에 기반해 제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가 있다면, 이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래처 미수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법적으로 매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입니다. 즉,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법상 ‘대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거래 근거자료의 확보입니다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 세금계산서, 송장, 인수증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주문 및 납품 관련 메시지 등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의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구두 계약이거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거래된 내역이 있다면 사실상 계약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식으로 채권을 주장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했다”는 증거로 활용되며, 심리적 압박 효과도 상당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 채권 발생 경위(납품 일자, 금액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소송 등) 의사를 명확히 기재
-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므로 정중하되 단호한 문구 사용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간단한 절차로, 거래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다면 추천됩니다.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② 민사소송 제기
이의 가능성이 있거나, 거래 관계가 복잡해 증거 다툼이 예상된다면 정식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자료가 핵심이므로 거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과 병행하여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묶어두면, 판결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자칫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신뢰에만 기대어 계속 기다리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계약서나 거래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송까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대응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회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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