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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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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적 대응 방법 정리

2025.06.16 조회수 8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연인 사이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금전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그때는 사랑해서 빌려준 건데…”라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이 끝났다고 해서 돈 문제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법적 방법과 실무적 팁을 안내해드립니다.

 

 

 

연인에게 빌려준 돈도 ‘채권’입니다

 

민법상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이는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줬다면 그것은 법적으로도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건 선물이었다”거나 “생활비 지원이었다”고 주장하면 반환 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시 메모에 “차용금”, “대여금”, “꼭 갚아줘” 등의 문구를 남기거나, 문자·카톡·SNS 메시지 등에서 “언제 갚겠다”는 표현이 있다면, 이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차용증이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 내역 – 금액, 날짜, 상대방 명의 계좌 확인
-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 –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약속이 드러나는 대화
- 상대방이 돈을 일부 변제한 내역 – 빌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응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금전문제 대응의 주의사항은

 

 

연인 간 금전 분쟁은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골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 SNS나 문자로 욕설·협박 →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음
-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비방 → 명예훼손 우려
- 무리하게 돈을 받으려 직접 찾아가 위협 → 주거침입, 강요죄 해당 가능성

 

따라서 돈 문제는 감정보다는 기록과 절차로 접근해야 하며,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으로 해결하세요

 

연인 사이라고 해도 빌려준 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이를 주장하려면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메시지 기록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연인 간 금전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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