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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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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2025.05.19 조회수 241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나중에 줄게요”라며 미루는 경우, 세입자로서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이슈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지연에도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증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해만 보고 나오는 세입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냉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돈입니다

 

보증금은 단순한 거래금액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권리이며 자산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안주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야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후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도 보증금 안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배경도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후순위로 밀려 전혀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부등본, 채권자 목록 등을 분석하고 회수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안주면 무작정 집을 비우거나 시간만 끌다가는 권리를 잃기 쉬운 만큼, 적절한 대응 타이밍과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보증금 안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밤잠 설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감정에 휘둘리면 손해만 커지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만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입자들의 권리 회복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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