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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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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해지 분쟁이 발생했다면

2024.03.14 조회수 71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사를 준비할 때 최소 6개월 내지 2개월 이내에 계약종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 전달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자동갱신을 주장 할 수 있죠.

 

자동갱신이 된다면, 거주 이전 없이 계약이 연장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계약해지를 내용으로 소송청구가 들어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접수 후 1차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안하게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최대 4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 받고싶다면 계약서에 하자가 없는지 전문가의 판단을 꼼꼼하게 받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존재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집에 하자가 생겨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이야기했지만 공사를 해준다고 해 놓고 차일피일 공사일자를 미루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전세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보수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은 아닌지 갱신요구권에 의해서 재 계약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하자로 거주하기 힘든 상황을 증거로 확보하고 하자 보수이행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임대차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때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효과가 발생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통지를 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 만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적법하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되어야 하죠. 내용증명이 송달되었지만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지급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지급명령은 법원에 법률대리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보다 작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면 지급명령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조력사례

 

계약한 지 6개월이지날 때쯤 A씨의 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했지만, 하자를 수리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는 한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누수로 인해서 옷부터 가구까지 모두 오염이 되어 사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곧바로 1차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임대인을 상대로 녹취록을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 제기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던 상황이였기에 전세계약해지는 물론 보증금 8억원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를 우선 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와 관련된 특약사항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뒤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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