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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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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여금 뜻과 소멸시효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한번에

2023.10.13 조회수 84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도 테헤란에는 수많은 분들의 대여금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연인간돈거래, 친척 또는 가족간돈거래, 친구간돈거래, 지인간돈거래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대여금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특히 이 중에서 가족이나 연인일 경우 처음에는 대여금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내어준 돈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수를 타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채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이를 되찾고 싶어 하십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대여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쟁 요소 중 하나인

대여금 뜻과 소멸시효는

 

대여금 뜻은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이 빌려준 돈이 그저 선의로 준 것일 수도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원금만이 아니라 원금의 이자까지 더하여 돈을 부풀려 회수할 목적을 가지는, 즉 투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 뜻이 단순히 빌려주는 돈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여금 뜻을 살펴보았으니 이러한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여금 소멸시효입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우선 빌려준 돈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사 채권은 이보다 짧습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은 5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임금은 그보다 더 짧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음식, 대관, 대여 관련 채권은 1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대여금 뜻을 정확히 알았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촉박하다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채권자를 위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해야 한다면 채무를 일부 변제받거나 채무자의 인정 또는 승낙 차용증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및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할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곤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연장된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위 방법들은 사실상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시는 것이 더욱 빠른 방법이지요.

 

대여금 뜻을 파악하고 그 소멸시효에 따라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여금 회수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대여금의 뜻도 살펴보고, 대여금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분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살펴보았죠.

 

결론은 위와 같이 대여금 뜻, 종류, 소멸시효, 연장 조치 등을 행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확실하게 대여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대여금을 계속해서 돌려받지 못한다면 결국 채권자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확실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대여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대여금 뜻부터 종류 및 소멸시효, 사전 조치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및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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