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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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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멸시효연장 채권회수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에

2023.09.14 조회수 5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달인 7월경, 한 보도자료를 읽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기사였는데요.

 

이에 따라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연장 등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원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되는데요.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지요.

 

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연장과 관련하여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멸시효의 의미와 소멸시효연장이 필요한 상황은

 

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있는 권리로는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있는데요.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비재산권, 상린권, 형성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는데 소멸시효의 기간은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이 외에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있지요.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회수를 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할 때, 소멸시효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이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만약 소멸시효가 임박해서 빠르게 법적인 대응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멸시효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는 종료되는 순간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연장을 하여 그 안에 빠르게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시도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바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의 판결이 있다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기도 하지요.

 

일반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기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에 대한 채권은 3년, 보험금청구는 2년, 숙박료, 입장료 등은 1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천차만별이기에 그 무엇보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연장 제도를 빠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채권회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채권회수를 위한 분들을 위해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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