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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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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2023.08.08 조회수 1612회

 

최근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이들 관련된 사건이라 마음이 조금 더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면 좋으련만,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의 분들도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신 상태이겠죠.

 

 

학교는 아이들이 유치원 이후로 처음 사회화에 대해 경험하는 곳입니다.

 

작은 사회이니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혔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잘못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부모 된 입장에서 그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처벌은

 

사안이 경미하다면 학교장 선에서 종결되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흔히들 '학폭위'라고 줄여 부릅니다.

 

 

학폭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1호부터 9호 사이에서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여기서 일부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일부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조치인 퇴학의 경우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학폭위 규정에 따른 징계이고 피해 학생 측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하 사이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들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또다시 10가지의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죄가 무겁다고 인정이 되면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년 보호 재판뿐만 아니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껴서 뭐 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하여 더욱 악랄하게 학교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내 아이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사실관계를 파악이 우선입니다.

 

간혹 쌍방간 싸움인데 일방적인 학폭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방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 경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 나갈 것인지 생각하고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아이와 셋이 감당하기엔 힘든 일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조력 사례

 

의뢰인의 아들 A군은 B군과 어릴 때부터 가까운 친구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A군은 B군이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흘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B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정했지만, A군은 계속 해서 의심하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속되는 괴롭힘에 B군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어머니인 의뢰인이 사건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 후 두 사람의 화해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A군이 B군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쓰고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학폭위 당일에도 A군과 동행하여 지나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학폭위 결과 제1호 처분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학폭 가해자는 평생 꼬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저지른 잘못에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만나본 변호사로서, 가해 학생에게 있어서 엄벌만이 답은 아니라고,

피해 학생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과거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저희 법인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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