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방법은

2023.08.03 조회수 9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지사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례도 많고, 대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여금 미반환, 사기죄 성립될까?

 

 

대여금 분쟁의 경우, 사기죄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립 요건이 만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조건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편취라고 하지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여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 말고도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증거가 되겠지만,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상대방에게 송달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돈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증거물이자 상대방을 향한 경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혹 내용증명을 받고 압박감을 느끼고 돈을 돌려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만약 내용증명으로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법원에 승인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상대가 2주 안에 이의제기하면 별수 없이 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없을 시에는 바로 소송을 거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테헤란과 함께 승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차용증, 내용증명 외에 문자나 통화 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가 재산을 제 3자에게 돌려버리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테헤란의 조력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일부만 갚고 사라진 지인에게 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 A씨에게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갚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처음 세 달간 300만 원은 착실하게 변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A씨는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연락 두절까지 됐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A씨에게서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방법을 통해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A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진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지사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여금반환청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