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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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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전세계약 체결 후, 집주인 변경되었다면

2022.11.16 조회수 53616회

깡통전세가 뭔가요?

주로 빌라나 주택 등 시세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매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하고, 시세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깡통전세 사기의 비율은 낮습니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매물의 시세를 평균보다 높게 뻥튀기하여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집의 명의를 이상한 사람들(공범)에게 넘깁니다. 나중에 매물을 팔고자 할 때도 전세금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매가 되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깡통전세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이 매물 실거래가의 80%를 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게는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깡통전세 케이스 사례

의뢰인은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3억의 금액으로 신출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에 대한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의뢰인은 해당 매물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보았는데요. 자신이 계약한 금액이 통사의 전세금액(2억 4천만 원)보다도 높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집이 신축이고 컨디션도 좋은 편이라 생각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계약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잔금 납부를 하기 전, 저 고 차장에게 연락을 하여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매물의 계약 시 다행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기 전까지 집주인은 소유를 유지해야 하고,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집주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드렸습니다.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과 관련해서 직접 진행을 할 수도 있었으나, 만약의 사항을 위해 의뢰인은 내용증명 절차를 당소 측으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당소 측에서는 신속히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송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무사히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다행히 본 케이스는 잔금 납부 전 깡통 전세를 눈치챘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금 납부 후 입주까지 된 상황이라면 깡통전세의 피해 회복 난이도는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집주인의 고의성에 따라 매우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전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매물에 대한 조사, 시세에 대한 파악, 그리고 계약시 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올바른 공인중개사의 선택 등. 조금만 조심을 하신다면 이러한 사기는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 잘 준비하시어 문제없는 일상을 준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깡통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라면, 테헤란이 여러분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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