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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대차손해배상청구 피고 승소로 방어 성공

과도한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자 임대차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의무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08

과도한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자 임대차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의무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보증금은 돌려주었지만 목적물에 대한 손상이 심각하다며 소송을 걸어온 임대인,

 

생활하면서 생긴 마모와 스크래치를 가지고 원상복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임대차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방어에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퇴거하는 날 보증금 6천을 전부 돌려받음.

 

2)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손상이 심각하다며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음.

 

3) 의뢰인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전부 비워놓고 나갔다고 임대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4) 이에 임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536만 원의 비용을 청구함.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대차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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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인 의뢰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계약서 특약은 없었던 점.

 

2) 임차인은 퇴거 시 진행하는 원상회복에서 이전과 같은 형태로 돌려놓기는 해야하나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3) 거주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찍힘, 스크래치, 오염의 정도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수준에 그쳤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너무 과도한 점.

 

 

 

원고인 임대인이 진행한 임대차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의뢰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새것처럼 해놓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손상된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전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을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규정한 바 있고

 

원상회복의 범위도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손상까지 복구할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미 임차인이 해야 할 의무는 전부 진행했다고 봄이 옳다 주장했지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임대인은 주장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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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원상회복의무'입니다.

 

개인마다 회복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기준이 다르다보니 분쟁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월세나 전세 모두 일정 기간동안 사람이 거주하다보면 당연히 새것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기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거 시 분쟁을 만들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이에 대한 특약을 명시해두었어야만 하지요.

 

만약, 해당 내용이 없는 상태라면 이는 일반적인 정도에서 생각해야 함이 옳습니다.

 

생활 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고 심각한 손상이나 하자에 대해서만 회복을 해두면 되는 것이죠.

 

위 사안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고 보증금반환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주로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과 같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더욱 해결이 빨라지실테니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지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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