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 통해서 뺀 금액 전부 회수 성공
원상복구 퇴거했으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 빼고 돌려준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소송 승소한 사례
업무사례
원상복구 퇴거했으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 빼고 돌려준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소송 승소한 사례
전세 계약 종료 날짜에 맞춰 원상복구를 해두고 퇴거한 의뢰인,
집주인은 더 많은 보수가 필요하다면서 800만 원을 공제하고 입금하며 보증금 전액을 줄 수 없다 주장하자
임차인 원상복구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공제된 금액까지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4개월 전 밝혔고 집주인도 인지함.
2) 거주에 문제 없도록 임차인 원상복구를 해놓고 퇴거함.
3) 이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800만 원을 제한 금액을 받음.
4) 집주인은 더 원상복구 할 곳이 남아있고 이대로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다며 필요한 금액을 제하고 준 것이라 함.
5) 의뢰인은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집을 고치겠다며 공제한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법에 따라 종료 4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도 이를 인지한 점.
2) 임차인 원상복구의 정도가 너무 과하게 적용된다는 점.
3) 설령 원상복구가 더 필요하다고 해도 임차인과 상의 없이 보증금을 공제해 반환한 점.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대인에게 보수가 필요한 공간이 어디인지 물었고 임대인은 견적서를 내밀며 화장실 타일과 현관 문짝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부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임차인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테헤란도 이에 대해 임차인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오라고 압박했더니
임대인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소송까지 하냐며 불평하고는 공탁금으로 제공하지 않았던 보증금 800만 원을 법원에 맡기게 되었지요.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임차인 원상복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상의도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제공하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진행이 가능했지요.
위 사안은 일부를 공제한 것이었지만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불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받아낼 수도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온전히 회수하는 길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