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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가계약금반환소송으로 1천만 원 전액 회수

전매 제한 물건임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했는데 가계약금 1천만 원 주지 않자,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5.12

업무사례

전매 제한 물건임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했는데 가계약금 1천만 원 주지 않자,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마음에 드는 부동산 발견 후 가계약금 1천만 원을 걸어둔 의뢰인,

 

부동산이 전매 제한 물건임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 통보 후 환불을 요구했으나 주지 않자

 

가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지급했던 1천만 원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아파트 매물을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여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냄.

 

2) 이후 계약을 이어 가던 중, 택지개발촉진법 상 전매가 제한된 매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3) 의뢰인은 이를 알고 중개업자에게 연락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힘.

 

4) 가계약금으로 납부했던 1천만 원 또한 환불해달라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음.

 

5) 매도인은 계약파기를 했으니 가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지 않았음.

 

6) 이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이 없자 테헤란을 통해 가계약금반환소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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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인데, 의뢰인과 매도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2) 매매대금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금액 그리고 지급 기한에 대한 계약된 바가 없는 점.

 

3) 가계약금은 별도의 위약금 규정을 정하지 않는 이상 몰취될 수 없는 점.

 

4) 전매 제한된 물건을 매수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기에 파기한 이유는 의뢰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는 점.

 

 

 

보통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매도인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는 계약금이 아닌 증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검토한 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이 아닌 증거금이 타당하다, 또한 위약금을 정하기로 한 규정도 없고 증거도 없기에 원고에게 1천만 원의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함이 옳다. 또한,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의뢰인은 테헤란이 주장했던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고,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피고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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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중개업자들도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가계약금 걸어두세요~" 라고 많이 말하죠.

 

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총액을 인지 받았다면 이를 계약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몰취될 수 없습니다.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이를 잘 모를 것이라 판단하고 가계약금임에도 돌려주지 않거나 오히려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죠.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성질을 띄고 있다면 '반환받지 않는 것'으로 위약금을 대신하는 것이고 증거금의 성질을 띄고 있다면 '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주지 않을 때 소송을 하면 유리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떼이지 않을 수 있으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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