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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구에게 빌려준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친구에게 빌려준돈 500만 원, 받아야 할 날짜까지 주지 않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5.02

업무사례

친구에게 빌려준돈 500만 원, 받아야 할 날짜까지 주지 않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친구가 급하게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민증 사진을 한 장 받아둔 채 빌려주고 정한 기간까지 돌려달라 했으나 주지도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자

 

친구에게 빌려준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취해옴.

 

2) 의뢰인은 보증금 때문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친구의 말에 빌려주기로 함.

 

3) 이후 민증 사진을 한 장 받게 되고, 친구는 14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대답함.

 

4) 이에 의뢰인은 기다렸으나 친구는 정해진 기간까지 주지 않았고 연락마저 잘 닿지 않음.

 

5) 의뢰인은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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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친구는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가면서 14일 안에 갚겠다고 스스로 변제 기한을 정한 점.

 

2) 의뢰인의 요구에 친구는 자신의 민증 사진을 찍어 보내준 점.

 

3) 변제기간이 지나서 독촉을 했음에도 갚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아 채무 변제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점.

 

 

 

의뢰인이 친구에게 빌려준돈의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민증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친구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었죠.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확인하고 적절성을 고려한 뒤 의뢰인에게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의뢰인이 빌려주었던 500만 원 뿐 아니라 변제기간에서 지급명령 받는 날까지 연 5%의 법정이자,

 

지급명령 받고 난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독촉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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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되찾는데 굉장히 눈치보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눈치 보실 필요가 없죠. 빌려준 돈 되찾겠다는데 이는 정당한 권리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신뢰 이런 것이 걱정되어 법적 진행을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변제 기간에 갚지 않은 것부터 신뢰를 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눈치보지 마시고 법적 절차 진행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례처럼 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빠른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송보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죠.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안받고 넘어갈 수 없는 정도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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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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