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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보증금반환소송 이후에도 보증금 안 주는 임대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하고 회수한 사례

2025.01.07

업무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이후에도 보증금 안 주는 임대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하고 회수한 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후 승소한 의뢰인, 

 

그러나 임대인이 한 푼도 없다고 하여 결국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받고 보증금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빌라의 임대인과 1억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인 23년 3월 22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

 

3) 임대인과 의뢰인의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계약 종료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4)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5) 임대인은 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가압류가 걸린 자신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며,

 

 한 푼도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버팀.

 

6) 더 이상 임대인을 기다려줄 수 없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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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점.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도 받지 못하고, 은행 계좌 개설도 할 수 없어지는 등의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

 

3) 이러한 이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후 채무 변제를 하는 채무자가 아주 많다는 점.

 

4)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연 12%의 지연이자, 소송 비용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원을 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시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으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라는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후, 임대인은 약 2개월 만에 보증금을 송금해와 명부등재 말소신청까지 완료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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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후에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말만 듣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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