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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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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후상속 시작되면 3개월 안에 서류 제출

2025.11.05 조회수 6489회

평소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어도, 돌아가신 뒤 남겨진 채무까지 떠안겠다고 선뜻 말할 사람은 많지 않죠.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상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에, 마음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후상속 절차를 알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 유산 어떻게 할지는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신고후상속 절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는 단순승인, 즉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 절차나 다른 사무를 보는 데에 정신이 팔려 이 3개월을 놓치곤 하니 주의하세요.

 

사망신고후상속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3개월을 넘기면 그대로 단순승인에 의한 상속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망신고후상속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 한 명만 하면 끝? 절대 아닙니다]

 

사망신고후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은 부모에게, 그 다음은 형제자매에게, 심지어 4촌 이내 친척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사람만 포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망신고후상속 문제는 결국 가족 전체의 공동 대응이 핵심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해야만 빚의 대물림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뒤늦게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 전원의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포기 서류제출 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서 (법원 양식)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피상속인(부모님)의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망·말소 처리)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

이 서류들은 피상속인이 마지막으로 주소를 두었던 지역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더라도 서류상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내면 되는 일이지만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굳이 보정명령 받을 일 없게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게 낫겠죠.

 

 


 

[사망신고후상속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팀은 상속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상시 법률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 검토부터 법원 제출까지 1:1로 꼼꼼히 검토해 드릴 테니

가족을 떠나보낸 후 삶이 무거운 채무로 시작되지 않도록, 서둘러 상담 요청해주십시오.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일 없으니 안심하고 연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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