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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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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상속, 상속권은 누가 갖게 될까

2025.08.14 조회수 2027회

재혼가정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재혼의 경우, 전혼에서의 자녀와 현 배우자, 그리고 현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모두 상속에 관여할 수 있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는데요.


잘못된 정보나 감정적인 접근은 향후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장기간의 소송으로 번질 위험이 있지요.
 

따라서 재혼가정상속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상속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가정 상황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재혼가정에서의 법정상속인 범위]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전혼에서의 자녀도 동일하게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현 배우자나 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즉,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던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한 상속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유언이나 증여로 변경하지 않는 한, 민법상 강행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혼 자녀가 있다고 해서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 계산]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자녀 1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 각각은 1의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이 계산에 전혼 자녀와 현혼 자녀가 모두 포함되므로, 단순히 ‘현 가족’만을 기준으로 분배 비율을 산정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여러 번 혼인한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게 되지요.


과거의 배우자, 즉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의 법률혼 관계가 확정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혼 배우자가 법정상속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분 조정과 분쟁 예방 방법]

 

재혼가정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 분배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되지요.


특히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며, 이를 침해하는 증여나 유언은 법적으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전혼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류분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유효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상속 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지요.


이는 단순한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의 관계와 장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혼가정상속 문제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와 상속분 규정은 혼인 순서나 개인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법적 강행 규정입니다.


전혼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무효로 돌아가고 오히려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재혼가정의 특수한 구조와 법적 규정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상속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은 한 번 개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이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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