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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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란 어떤 제도인지 쉽게 정리
누군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삶의 결정을 대신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제도가 바로 '후견인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치매,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등을 겪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후견인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거나,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신 채 사후 상황을 방치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재산 분쟁은 물론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란 단순히 '누군가 대신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 장치이며, 무분별한 재산 유출이나 부당한 법률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정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후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후견 절차의 핵심, 그리고 실무상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후견인이 필요하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우선 후견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분 명의의 부동산을 팔거나 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녀라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법정후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의 법적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고, 금융자산도 동결됩니다.
의료 결정권도 제한되며, 간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시점부터 후견 제도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가족 내에 있다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이란 법원이 개입하는 절차이므로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류 준비부터 의사 진단서 확보, 심문기일, 심리 등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괜찮다’는 판단보다 ‘지금 준비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접근이 현명합니다.
또한 후견은 단순히 법적 행위만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 보호 결정, 생활비 집행, 병원 결정, 간병인 고용 등 일상 전반에 걸쳐 후견인의 역할이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후견 제도는 단순히 서류상 절차가 아닌, 가족의 삶을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후견인의 종류와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가]
후견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은 이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서와 심문 등을 거쳐야 하며, 가족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일정 부분의 판단 능력은 있으나 복잡한 법적 행위에 한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특정후견’은 특정 사건이나 기간에 한정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이나 계약 체결 등 단발성 사안을 위해 임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가족관계서류,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의 감정서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법원이 대상자 및 청구인 심문을 통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심판이 완료되면 등기소에 ‘후견 등기’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순간부터 후견인은 법률상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경우 후견인 선임이 오히려 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후견인 지정 방향을 명확히 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이란 단순한 형식이 아닌, 가족의 재산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함정과 법률 전문가의 개입 필요성]
후견인이란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후견을 신청했지만,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서 오히려 가족 간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후견 심판은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 격화되면 객관적인 후견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재산 사용 내역을 일일이 보고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은 법적으로 엄격한 회계 보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법원에 재산 목록과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허가 없이 부동산 매각이나 고액 자산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리가 미흡하면 후견인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후견인 제도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후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후견인을 지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을 예방하고 가족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 전에, 명확한 법적 설계와 절차 준수가 가장 강력한 예방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견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미래 대비 전략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려면 감정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완비된 시스템 안에서 그분들의 권리를 지키고, 가족 전체의 재산도 보호해야 진정한 ‘보호’가 완성됩니다.
후견인이란 분명히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의외로 명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 생각하자’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견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배려이며, 가족을 위한 가장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은 줄이고, 필요한 보호는 강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후견의 해답입니다.
지금, 후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은 준비하는 자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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