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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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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2024.03.07 조회수 94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사망자)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빚이 많으면 그냥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 2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명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갚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 때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자는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내야 하며, 이후 배당변제 등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내용 자체가 법률상 무효이거나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같은 것이죠.

특히나 가족 간 분쟁이라면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컨대 생전에 미리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었거나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자들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보니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도움을 얻고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죠.

 

유류분 청구소송 재산분할이 완료된 후에 본인의 몫을 주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재산분할 완료 전에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갈등없이 빠르게 상속재산분할을 끝마치려면 상속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배너를 통해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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