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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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효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변호사입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명확한 계약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는 시대에 도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효의 정의로 이어져 왔는데요.
그렇기에 이런 과정에서 꼭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에 해당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닌 서양에서는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부양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와는 다른 가족의 개념들이 생기고 이제는 무조건 부모를 보셔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자녀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현상 자체를 놓고 볼 때 평생에 걸쳐 양육도 하고 또 내 재산을 이룩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리도 하지않은 채 모두 다 증여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억울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이러한 효도계약서를 통해서 오히려 증여를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이러한 계약서 자체는 합법이며 이러한 계약의 경우는 조건부증여 계약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조력을 받아 제대로 작성을 하고자 한다면 그 효력 유무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써 다수의 상속 사건을 대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1차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계약서
일단 놀라운 점은 이러한 효도계약서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이에 대한 정식명칭은 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 재산 증여를 미리해 주되 그 증여를 위한 조건이 바로 부양 및 효도이며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시 이러한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증여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물려받은 후 당연히 부모에 대한 부양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증여를 받은 후에 제대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한다면 오히려 이런 변호사를 통한 효도계약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방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증여를 해 주는 대신에 일정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조건부 효도계약서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명의가 수증자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도 이에 대해서 어떤 계약 해제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도 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상세한 내용을 따라서 상세한 조건에 대해서 기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다가 오히려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따라서 이러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확실한 장치 마련을 하셔야 하며 구체적이며 세세한 내용을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실한 수치를 통해서 진행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확실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은 계약서 작성 시 부모에게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한 재산 전체에 대해서 반환을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는 핵심사항이기도 하고 이를 토대로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써 상속 전 생전 증여를 토대로 조건부증여를 하게 된 경우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계약서의 효력 및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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