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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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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상간자 인적사항 파악할 때 필수

2025.11.13 조회수 1357회

외도는 증거보다 더 잔인한 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연락처 하나, 이름 하나 없이, 단지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도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 번호로 자주 통화하던데,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개인이 직접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활용되는 게 바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은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 직접 확인하도록 명령합니다.

 

즉, “누구와 통화했는가”라는 추측을 “이 사람이 맞다”는 사실로 바꿔주는 강력한 법적 도구죠.

 

오늘은 이 제도가 상간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왜 필수적인 절차인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의 의미와 절차


 

외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증거의 은밀함’입니다.

 

대부분의 배우자는 상대방의 휴대폰 기록에서 단서 하나를 발견하죠. 모르는 번호, 새벽 통화, 반복된 메시지 내역.

 

하지만 번호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법적으로 이 절차는 ‘사실조회신청서’라는 문서로 법원에 제출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SKT·KT·LGU+ 등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조회 항목에는 이름, 생년월일, 가입 주소, 개통일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누가 그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바로 승인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이 번호가 실제로 외도에 사용되었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통신사에 사실조회 명령을 내립니다.

 

즉,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통화 빈도, 시간대, 문자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법원이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 범위와 한계, 어디까지 가능한가?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은 분명 강력하지만,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조회하도록 허용합니다.

 

즉, 전화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가입자 신상, 통화량, 시기, 이용 패턴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발송한 사실조회 명령에 대해 통신사가 회신하기까지는 평균 2~4주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번호를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꿔버리면 조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저희는 사실조회 신청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해당 번호가 단순히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친구나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통해 결국 “그 사람이 실제 사용자였는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추가 사실조회’ 또는 ‘기지국 접속기록 확인’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이후의 활용 전략


 

통신사에서 회신된 자료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 증거의 ‘뼈대’입니다.

 

조회 결과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정식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번호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가”라는 증거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통신사 자료를 공신력 있는 객관적 근거로 보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조회 결과를 통해 상간자가 기혼임이 밝혀지거나 직장 주소가 드러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더 높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사건의 맥락에 맞게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정보 자체’보다 ‘그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 중 특정 시기, 특정 번호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배열해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이건 혼자 하기엔 쉽지 않기에, 저희는 사실조회 이후 자료 정리 단계에서의 법률 조력이 결국 위자료 금액을 결정짓는다고 강조드립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은 외도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도구입니다.


 

단 한 통의 전화번호가 진실을 말해주지만, 그걸 법적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건 ‘전략’입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는 수많은 상간사건에서 이 절차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왔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만이,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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