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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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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남편 이혼? 보복 당할까 망설이고 있다면

2025.07.29 조회수 1541회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과 신체, 존엄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그게 남편이라서, 혹은 아이 아빠라서, 심지어는 지금은 미안하다고 빌고 있어서 참는다면…


그건 더 큰 위험을 부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손찌검 한 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다음엔 욕설, 겁박, 집요한 감시, 생활 통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이혼을 결심해도, ‘내가 이 사람을 자극하는 게 아닐까’ ‘보복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폭력적인남편 이혼 문제는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법원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습니다.

 

당신의 망설임이 지금 당장은 조용함을 보장할지 몰라도, 결국 더 큰 상처와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냥 나올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폭력적인남편 이혼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증거 확보입니다.


말로만 주장한다고 해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진, 진단서, 녹음, 문자, CCTV 등 가능한 모든 형태의 기록을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위협이나 반복적 통제가 있었다면, 이 또한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가정폭력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반복적 언어폭력이나 경제적 통제까지 폭력의 범주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위한 준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움직이려다가, 상대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물러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계획 없이 이혼부터 이야기하면, 오히려 폭력의 강도만 높아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이혼소송과 동시에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나 임시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본인이 가해자로 몰리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불리해지는 구조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찾아올까 두렵다면, ‘접근금지’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폭력적인남편 이혼을 결심했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전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일들.
 

그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접근금지명령’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히 ‘오지 마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실제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를 포함한 일체의 연락 차단, 자녀와의 접촉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하며,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근금지명령도 전략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냥 ‘무서워요’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 진술서 한 줄이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죠.

 

그러니 이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명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신의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접근금지명령, 제대로 신청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가정폭력범죄로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가정법원이 아니라, 형사사건과 연계된 절차이기 때문에 훨씬 정교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경찰에 신고한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가정법원에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야 하기에,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죽이겠다고 했어요”라는 말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위협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서둘러서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것’입니다.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기 어렵고, 상대방은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더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폭력에 ‘익숙해져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나서본 적 없는 길이라, 막막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법은,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혼자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당신을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폭력적인남편 이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그 고민은 이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몫이지만, 전략은 전문가의 몫입니다.

 

지금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언젠가는’이 아닌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법은 조용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자에게만, 그 보호가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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