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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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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말로 안 듣는다면 "명령"으로

2025.06.12 조회수 2125회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삶은 생각보다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어린이집 등하원에 매일 혼자 출석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상처일까 걱정도 스치고요.

바쁜 육아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느라 지치고 아파도, 병원비 부담에 그저 견딜 때도 있죠.

그러나 이혼과 별개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책임은 양측이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때문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법으로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찾아 이 글을 들어온 여러분, 지금부터 3분만 정독해 보세요.

 

​양육분쟁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본 소에서 이 글에서 깔끔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우리 법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공개, 출국 금지 조치,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양육비 미지급 신고 소송’도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크죠.

지금 당장 아이에게 들어가는 생활비가 빠듯하고, 직접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한 해결은 되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겠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절차 모두 덜 부담되는 양육비 미지급 신고 명령처벌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소송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듯, 자신의 구체적 여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부터 간단하게


 

이혼 당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사안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원이 직접 비양육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내리게 됩니다.

 

첫째, 약 30일 간의 감치처분

둘째, 천만 원 안팎의 과태료 부과

 

이 중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제한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실제로도 양육비를 미루던 이들이 결국 지급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쉽고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면 이행명령부터 차근히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으로 해결 안 된다면

직접지급/담보제공 명령으로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절차일 뿐, 실제로 강제 집행력을 가진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밀린양육비가 있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상대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채무자인 전 배우자가 아닌, 근무 중인 회사로 직접 송달됩니다.

즉,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공제한 뒤 비양육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양육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월급에서 직접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면 상대가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처럼 일정한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이 적합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가진 일정 자산에 담보를 설정해둘 수 있고,

나중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담보를 처분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양육비 미지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양육비 미지급 신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양육비가 부모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라 해도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불가하죠.

 

협의이혼 시 양육비 내용을 법적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양육비 발생으로부터 3년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을 통해 양육 사안을 명확히 정리했다면 10년까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권리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대응 시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혼자 돌보는 삶,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도움을 줘야 할 전 배우자가 아무런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무게는 결국 아이에게까지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몫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부터 진중하게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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