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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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원인 정서적 바람도 해당된다
정서적외도는 육체적으로만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비해 간과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짐나,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사람에 있는 부부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정서적 바람이 재판상이혼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바람도
해당된다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해도 정서적 바람은 이미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1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상으로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는 재판상이혼원인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상대 배우자를 배반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 없이는 못 이깁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오로지 증거로만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정서적 바람은 육체적 외도보다 더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없이는 법적으로 재판상이혼원인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톡 기록
●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예약 내역
● 배우자가 직접 외도를 인정한 녹취록이나 각서
● 주변 지인들의 증언
이외에 육체적 관계 또한 의심되는 경우 숙박업소 CCTV 같은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하면 더욱 유리해지겠죠.
다만 업체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증거는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본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열어보거나,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으면, 여러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증거는 재판상이혼원인을 증명할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다.
힘들게 찾아낸 증거가 불법 수집 증거라 하여 기각되면 참 억울하고 답답하겠죠.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을 고소할 빌미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배신에
대응하려면
배우자의 외도로 배신감과 당혹감에 휩싸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죠.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대해 재판상이혼원인을 입증받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이 끝까지 싸워드릴 테니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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