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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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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하나씩 따라하세요

2025.06.09 조회수 1206회

끝을 준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별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더 아프다.” 이 말은 이혼을 고민 중인 분들께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년간 쌓아온 감정의 골이 결국 법정으로 옮겨가는 순간, 많은 분들이 막막함과 두려움을 호소하십니다.

 

특히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서둘러 소장을 제출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이후에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혼소송, 어떻게 시작하나요?”, “소장 쓰는 것부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판사가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오늘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 드리고자, 실제 재판에서 적용되는 이혼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준비서면이 먼저입니다


 

이혼소송 절차의 시작은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이혼소장입니다.

 

이 소장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 자녀의 양육방안,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사건이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이때 법원은 사건을 가사조정으로 먼저 회부하기도 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양측 당사자가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2023드단12345’ 사건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고, 양육권과 거주지 확보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정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안 절차에 들어가면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경제적 무능력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이 증거를 토대로 과연 혼인의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각호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잘 싸우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체계적으로 증명했는가’입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 계좌이체 내역 등은 모두 혼인파탄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판단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증거 제출 시기와 형식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출 시기를 놓치면 이후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대방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없이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분쟁 경험이 없는 분들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개입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혼소송 절차 중 하나인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은 단순한 민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제로 가사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2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에게 자료 보완이나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재판의 흐름도 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금액 등 향후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진행됩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일수록 법적인 절차를 냉정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소장을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이혼청구서를 받으셨나요?

 

그 어느 쪽이든,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하신다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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