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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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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방법 기간 단축숙려기간 다보내고 이혼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06.05 조회수 1654회

합의이혼 숙려기간이 있는건 다 아시죠?

 

근데 이 숙려기간을 다 보내고도 이혼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의사번복'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방지하는 방법 이 글을 30초만 훑어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소원해진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이혼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고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 빠르게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부부끼리 해결하고자 합의이혼을 알아보시기도 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사실 단점이 극명한 절차라 변호사들은 추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건 하나 더 수임하려고 그러는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도 쉽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흐지부지 이혼만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분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의이혼기간이 짧다고 덜컥 진행하지 말라 강조드리는데요.

특히나 숙려기간까지 다 보내고도 말을 바꾸는 배우자로 인해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더욱이나 신중하게 이혼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합의이혼기간 및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동일하여 가정법원에 그러한 의사에 대해서 밝히고 확인받는 과정을 합의이혼이라 합니다.

합의이혼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혹은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비로소 법원이 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을 해주면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숙려기간을 잘 보내는 것이 결국 협의이혼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인데요.

숙려기간이 생겨난 이유는 부부가 홧김에 이혼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고민하고 숙고할 시간을 법원이 강제로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동안 홧김에 저지른 이혼의 경우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아, 도움은 되지만 진실로 이혼의 의사가 명확한 분들의 경우 합의이혼기간 단축까지 알아보실 정도로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숙려기간을 다 보내고 찾아온 출석일에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양측의 동의가 없이는 합의상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려기간을 다 보내고도 이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합의이혼의 절차에는 숙려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숙려기간의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3개월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데요.

이 때 숙려기간 단축 및 생략을 하는 방법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인데요.

배우자가 가정폭력 등을 저질러 일방 배우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 등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이혼기간인 숙려기간을 다 보내고도 배우자의 번복이나 미출석 등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시금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구속력이 미치는 이혼의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바로 합의이혼기간만큼이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혼의 절차를 권유드립니다.

 

 


합의이혼만큼 빠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정이혼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합의이혼기간 및 법적인 구속력이 미비한 점을 이유로 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 이혼을 많이 알아보십니다.

물론 합의이혼의 장점이 당사자 끼리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협의가 안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오히려 협의이혼 후에 다시금 재산분할 청구 및 양육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진행하실 때 한번에 구속력을 가지면서 협의이혼처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권유드리는데,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조정이혼의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을 쉽게 설명드리면 합의이혼의 장점과 소송이혼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정은 법원에서 구성한 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통해 법원의 구속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보다 빠르게 단 1회의 조정만으로도 이혼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 1회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정이 합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안이 복잡하다면 여러차례의 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대행 등을 통해서 보다 더 깔끔하게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합의이혼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또 생각보다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뒤늦게 협의 내용을 번복하여 불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편리하다는 장점에만 집중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정이혼도 변호사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 번복이나 협의 불가 등의 문제를 겪고 싶지 않다면

 

소정의 비용으로 조정 이혼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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