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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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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2024.03.12 조회수 1250회

 

 

사랑으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폭행하는 이른바 가정폭력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말이 있는데요,

 

"그 사람 술만 안마시면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 때리는것만 아니면 평소엔 착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이죠.

 

술은 죄가 없습니다. 술을 핑계로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만약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중이라면 고민을 빨리 끝내시고 이혼을 진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어야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폭행을 일삼는 경우, 온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죽여버릴거라고 협박하는 경우, 심각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성적인 조롱이나 희롱으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 등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특히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언어적인 폭력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라이팅도 서슴치 않죠.

 

"니가 맞을 짓을 해서 이러는거 아니야?!"

"니가 잘했으면 내가 널 때렸겠어? 왜 날 나쁜사람으로 만들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나니까 너 데리고 사는거야. 알아들어?"

 

이러한 말들이 모두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정신까지도 조종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오랜기간 이러한 일들을 당해온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의심하곤 합니다.

 

빈도수도 가정폭력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때린다고 괜찮고, 자주 때리면 가정폭력인 것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이혼, 이제는 진행해야 할 때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본인의 제어로 그만둘 수 없죠.

피해자가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죽음까지 몰고 갈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어렵긴 하지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가정폭력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의 사진이나 녹음본,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진료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방문이 아니더라도 상처를 치료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 중에선 병원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폭행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해 진료기록을 남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찰출동기록도 좋은 증거가 되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일단 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발생 시 조속히 경찰에 신고해 출동기록을 남기시고, 1년이 경과해 서류가 폐기되기 전에 출동지구대 관할 경찰서로 가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112 신고내역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폭행 당한 부위와 상처를 촬영하여 남겨두세요!

 

 

 

 

가정폭력은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지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될수도 없습니다.

특히 폭력이 나의 자녀에게까지 내려가기 전에 끝을 내야 합니다.

 

나와 내 자녀의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조속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이 되어서 의뢰인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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