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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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와 조정이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그저 좋아 늘 함께 있고 싶어, 그렇게 결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쉽던가요.
결혼하고 나니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에 마음이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참고 사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의 의견이 맞는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지요.
다 끝나는 마당에 좋게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각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이혼의 방법에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의 종류 그리고 조정이혼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그리고 낯설 수도 있는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부부 합의가 있다면 협의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하면 변호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그 후에도 조율해야 할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협의 이혼입니다.
더불어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숙려 기간을 보낸 뒤에 출석일에 맞춰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둘 중 어느 한쪽에서 출석하지 않거나 번복하게 된다면 협의는 물거품이 됩니다.
양측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 경우에만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불분명한 생사, 기타 사유 등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정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으로 협의가 어렵지만
의견 차이가 소송까지 갈 만큼 크지 않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부부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법적 확정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이혼했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의 내용을 어겨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했다면 판결문과 같이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어 같은 경우에 강제 집행권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소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재판 이혼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서 합치가 어렵지만 재판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울 때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1회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본 법인에서 의뢰인의 조정이혼을 조력하여 2달 만에 종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14년 차 된 부부이며 슬하에 초등생 자녀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남편은 지속해 술을 마시며 아이에게까지 주사를 부리는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왔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성격 차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별거 생활을 유지해 왔던 부부이기에 두 사람은 이혼조정신청으로 2달 만에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나 자신이 지금보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필요한 법이지요.
인천 테헤란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