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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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처벌 합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죄처벌 합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기죄 혐의를 받은 이상, 사기죄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망행위나 고의성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소명하는 사안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고소인과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기죄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이상, 사안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야 할 때이죠.
본 글에서 사기죄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처벌은 최대 10년 징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형법상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죠.
물론 사람을 기망하지 않았거나 실제 취한 이익이 없었을 경우에는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적으로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사기죄처벌을 피할 수 없죠.
무엇보다 처벌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특경법까지 적용되면 3년 이상 징역형이 기본이기에 집행유예 선처조차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죠.
구속수사 대응도 놓치지 않아야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폭력범죄 등에 비해 구속수사 비율이 높지 않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과 관계없이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거나 죄질 자체가 불량할 경우,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기죄 사건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커질수록 구속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죠.
실무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수사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게 되죠.
그럼에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하지만, 이미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라도 대응하여 기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처벌 선처 받는 대응책
많은 분들께서 선처라 하면 '합의'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사기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양형 주장을 위해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죠.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이 그리 간단하게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합의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실질적 피해 규모 등 다양한 요건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증거 자료들도 필요하고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에 현재 두려움도 크고 앞으로의 대응이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결과만 기다리면 결과적으로 형량만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 대응책을 찾기 어려우시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