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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추행 고소되기 전에 합의요청 해도 될까

2023.12.05 조회수 6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미투운동 이후로 여러가지 성폭력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오해를 받거나,

혐의를 억울하게 얻게되었다는 문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범죄 사건을 범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경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나 실제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되는 형사법원에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고소인, 피해자측의 입장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논란이 있는 수사기관의 기소사례나 형사법원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판결들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을 먼저 찾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

 

성추행 합의 대리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

그 중에서는 자신이 실제 성폭력 범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에초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성추행 고소전 합의를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물론 성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분들도 문의를 하십니다.

이대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

중대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받기 전, 성추행 고소전 합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던 간에 성추행 고소전 합의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은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검토하는데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용되는 성추행 구성요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타당한 형사적 변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처벌의 두려움,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반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인만큼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

흔히 일반인들은 싫다는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 상대방이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뭉뜽그려서 성추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세세하게 보면 개별 사건마다 다른 성추행 범죄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죄목으로 들어가는 지 검토를 하셔야

피해자측과 성추행 고소전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성추행 처벌규정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때 말하는 추행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부당하게 유발, 자극한다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써, 선량한 성적 윤리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추행행위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 의도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상황,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이 정도의 접촉,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성추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서둘러 형사변호사를 통해 성추행 고소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에 준해서 처벌이 내려지는 사건으로 준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면 과연 얼마나 마셨는지, 만취상태로 볼 수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심신산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을 형사변호사를 통해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성추행 고소전 합의는 형사변호사 통해서

성추행 고소전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유죄가 확실한 경우입니다.

무죄가 확실한 분들은 섣부른 합의로 범행을 인정한다는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선처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측에서 사죄 요구와 함께 합의금 요구를 하였을 경우

그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성추행 고소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괜히 성추행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주거지, 회사 근처 등에서 기다렸다가

만남을 시도하다가는 도리어 2차적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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