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해도 될까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기억나는 사실에 기반하여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사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였을 때에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때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반성문 작성이 효과가 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 작성'이 양형사유에 어느정도 반영되는지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힘듭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이고, 저희는 그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얼마만큼 반성하는지'는 개인 내면의 의사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저희는 '반성문'이라는 형식으로 이를 제출하며 양형에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혐의 피의자의 수사단계 변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위 법률이 주목받고, 처벌이 더 강력하게 개정되어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의자에게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어 무죄가 나온 다양한 판례들을 찾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으며, 피의자에게 행위시법(처벌이 강력하게 개정되기 전의 아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